인천지방경찰청,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 입건

입력 2017년11월05일 17시1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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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5일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 총책 A(31)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매매 여성 9명과 성 매수 남성 71명 등 80명을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관계(이른바 '갱뱅') 게시판을 운영하며 랜덤채팅 등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집단 성행위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기 수원과 안양 등지 모텔에서 모두 29차례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고 또 남성 10∼15명과 여성 1명이 한 번에 6시간가량 집단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해 약 600차례에 걸쳐 인터넷 음란사이트 4곳에 사진 300여장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들은 참가 비용으로 16만원을 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번에 50만∼10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여성들은 주로 교복, 승무원복, 기모노 등을 입고서 남성들과 집단 성관계를 했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A씨는 성매매 여성 관리, 모텔 섭외, 성매매 촬영 후 인터넷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으로 6천300여만원을 챙겼다.


B씨 등 2명은 과거 A씨가 만든 집단 성매매 모임에 참가한 뒤 알고 지내다가 이번 범행을 함께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교복을 입고 집단 성행위를 한 여성과 성매수 남성에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추가로 적용했다"며 "A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 매수 남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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