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어린이집 남자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 성 유린' 징역 8년 선고

입력 2017년11월05일 19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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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연합시민의소리]5일 수원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경기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A양(5) 등 자신이 가르치는 5~6세 원생 3명의 성을 유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어린 원생에게 사탕이나 젤리를 주며 어린이집 2층에 있는 화장실로 데려간 뒤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소하면서 10여차례에 걸쳐 그 장면을 촬영하고 동료 교사 B씨(여)의 치마 속도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소아성애증 및 성주물성애증이 있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피해자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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