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취소

입력 2017년11월07일 18시0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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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여, 계양구 계산택지 내 상가 밀집지역에 위치한 계산3 공영주차장에 추진 중이던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은 2014년 8월 민간제안서가 제출되어 당시 인천아시안게임 준비 등 기타 사업 추진에 따른 인천시 재정여건과 주차난 해소 등을 고려하여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민간제안서 검토 후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접수 및 평가 등이 완료된 상태이다.
 

그러나,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과 건축법에 의거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 이상,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30%까지는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입주가 가능하여 계양구 및 주차장 주변의 상인들로부터 민간투자사업의 반대 요구가 있어 왔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민자 및 재정사업으로 추진시 상호 장·단점, 재정여건, 주차수급 분석, 타 시·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계산3 주차전용건축물 민간투자사업 취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인천시·자치구·지역주민이 상생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지역 현안사항을 해결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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