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장애에 따른 국민의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통신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여진발생 등에 따른 통신시설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들은 통신재난대응반을 가동하여 통신망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진발생 지역의 중요통신시설을 정밀 점검한다. 통신망 장애에 대비해선 우회소통로 확보 및 비상복구반 대기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