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사경, 유통기한 경과한 축산물 판매업소 등 12개소 적발

입력 2017년11월17일 11시0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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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축산물 위생관리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단속한 결과 12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강화․옹진 등 수시단속이 어려운 취약지역과 지역 상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단지 아파트 지역 축산물 판매업소 150여 개소, 대형음식점 18개소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영업자․종업원 준수사항 위반,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집중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곳, 농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4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12개 업소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고하지 않고 양념육을 제조․판매한 업소 1개소,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축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보관 및 진열한 축산물판매업소 5개소,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여 판매한 업소 4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업소 1개소,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개소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축산물판매업소 대표 정00씨는 지난 5월~7월경 축산물을 구매하여 불특정다수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생삼겹살 65kg을 폐기하지 않고 이를 판매하기 위해 포장일자, 유통기한을 5회 걸쳐 변경하여 판매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를 받지 않고 양념육 330kg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한 축산물판매업소, 헝가리산 축산물 37kg을 구입하였는데도 독일산으로 수입국명을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업소도 적발됐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9개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소는 형사입건 후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인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법 위반 사범을 근절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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