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소화전 주변은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입력 2017년11월21일 20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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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용대
[연합시민의소리/인천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소방교 김용대]일반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때 주로 물을 쓰는 것은 아마도 유치원생들도 다 알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소방차량은 차량이라는 한계가 있어 물을 일정량 싣고 화재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에 의해 우리는 소화전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소방용수시설을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택밀집지역에는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 기타지역에는 1백40미터마다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길을 지나다보면 빨간색으로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다. 하지만  소화전 주변으로 차량들이 불법주정차 되어 있어 소화전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는 대로변 뿐만 아니라 특히 주택이나 빌라가 밀집된 이면도로에서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은 불법주정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안 되거나 지연돼 초기대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날 수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등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량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위법 행위로 인한 과태료만의 납부 문제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다.
 

소방서나 구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소방차 길터주기 운동이나 소화전 주정차 금지 홍보를 하고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집, 내 이웃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소화전 5m이내 주정차하지 않는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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