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 뿌리내리기

입력 2013년07월05일 20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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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5일 마을변호사 제도가 출범한 이후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지 않은 무변촌 마을의 아쉬움,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등 각계각층에서 마을변호사 제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전달되었다.

 마을변호사제도는 지난3월 하순 경 법무부, 안전행정부, 대한변협 관계자들의 합의를 통해 도입을 결정하였고, 이후 전국 3,500여 곳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안전행정부), 440여명의 변호사가 신청하여 그 중 415명을 250개 마을에 배정하였으며(대한변협), 6. 5. 3개 기관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출범되었다.


현재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 배포, 지하철 동영상 제작·방영, 각 기관별 홈페이지 게재, 법무부 스마트폰 어플인 ‘로앤톡(Law&Talk)' 등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제1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한달간 업무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 했다.

제도 시행 1달 시점에서 큰 성과를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제도가 본격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방문행사, 인터넷 포털을 이용한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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