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3년07월06일 21시1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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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6일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종신(67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경 체포돼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김 전 사장은 지난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이 한수원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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