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창업가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11월30일 10시5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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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8일  국가기관 등 정부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지식재산권이 합리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실태를 매년 조사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 국가정보화기본법은 국가기관 등이 국가정보화를 추진하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지식재산에 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가기관 등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플리케이션, 웹사이트 등을 제작하면서 기존 민간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기본원칙을 통해 국가정보화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 구분되는 국가기관 고유 역할에 충실하고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등이 민간 스타트업 사업을 침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더 나은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간사업을 침해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창업가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일한 취지에서 공공기관이 민간사업 침해 방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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