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소방서,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안내 실시

입력 2017년12월20일 11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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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유사시 시민 안전을 지켜줄 건물의 소방시설 자체점검에 대한 안내를 실시했다.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관련법에 따라 일정한 규모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도다.

이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으로 나뉘는데 소방시설이 설치된 모든 건축물은 규모에 따라 해당되는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기간 내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점검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7년 11월말 기준으로 볼 때,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특정소방대상물 대상 2,548개소 중  2,138개소(84%)에서 제출되었으면, 이중 점검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대상에 조치명령서를 발부한 대상은 654개소로 전체 제출대상에 31%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대비(772개소) 조치명령서 발부대상이 15% 감소한 수치로 분석되었다.
 

예방안전과 관계자는“건축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적정한 자체점검은 유사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부실점검을 뿌리 뽑아 시민의 안전확보에 건축물 관계인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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