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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슬러 승용 ‘Jeep COMPASS’ 에어백 결함 리콜
등록날짜 [ 2013년07월10일 11시27분 ]

[여성종합뉴스] 국토교통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에서 에어백 제어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차량이 전복되는 경우 ‘사이드 커튼 에어백’* 및 ‘시트벨트 프리텐셔너’**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 때문이며, 사이트 커튼 에어백 : 충돌 시 승객 보호를 위하여 차량 측면에 설치된 에어백 시트벨트 프리텐셔너 : 에어백 센서가 충격을 감지하면 안전벨트를 조여서 승객을 좌석에 고정해주는 장치로  리콜대상은 2009년 11월 2일에서 2012년 7월 16일 사이에 제작된 ‘짚 컴패스’ 승용자동차 2,014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3년 7월 10일부터 크라이슬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제어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으며, 리콜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수입사인 크라이슬러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크라이슬러코리아(주) (02-2112-2666)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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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녀 (lymin000@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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