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서, 10년 넘은 노후 소화기 교체하세요

입력 2018년01월09일 14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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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말소화기 교체 유예기간이 이달 27일 종료됨에 따라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 교체 당부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으로 2007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 확인을 받아 3년 연장해 사용해야 한다.
 

특히 1999년에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게이지가 없고 용기 내부에 별도의 가압용 가스용기가 있어 부식된 상태에서 외부충격을 받거나 방사하게 되면 폭발 위험이 매우 크므로 폐기해야 한다.
 

한편 북부 관내 내용연수 경과된 특정소방대상물 648개소에 대해서 교체의무 및 성능확인검사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분말소화기의 제조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돼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며 “화재 초기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소화기 점검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유지·관리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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