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입력 2018년01월17일 19시5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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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도심지역에 비해 지리․경제적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생 자녀의 학자금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시비 및 군·구비 예산 확보액은 248명에 3억 1천만원으로, 신청자격 및 요건은 농촌지역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이 해당된다.
 

다만, 농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받는 농업인의 자녀는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된 학생의 학자금은 매분기 익월말까지 읍·면사무소 및 구청을 통해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로 수업료와 입학금이 일괄 입급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쌀값 하락 등으로 어려운 농촌 여건에서 농업인들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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