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7년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율 증가

입력 2018년01월24일 12시51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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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2016년 76.4%에서 2017년 78.2%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으며, 군·구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율 또한 지속적인 독려로 73.7%에서 76.9%로 전년대비 3.2%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과태료 징수율은 지방세와는 달리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에 따른 과태료로서 조세보다 낮은 납부의식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증가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징수율 상승은 2017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인 현년도 과태료(시 전체) 징수율에 있어 전년도(61.6%) 보다 4.1% 높은 65.7%의 징수율을 기록하여 국정평가상위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것이다
 
이러한 징수율 제고는 인천시에서 그동안 년초에 과태료 체납액 정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체납 고지서를 일제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납세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려하고, 특히 11월~12월까지 마무리 집중 체납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자동차 외에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공매) 예고 및 체납액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시는 원활한 교통 흐름과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내도로 14개 노선(BRT 포함)에서 버스전용차로(총연장 106.87㎞)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19개소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 버스전용차로는 청라국제도시로 가는 봉수대로 BRT 전용도로를 비롯한 청라~강서간 BRT 전 구간과 신세계백화점 북측 노선, 매소홀로 등 3개 노선은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청색선 복선(2줄) 구간이다.
 

나머지 노선은 토·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제(오전 7~9시, 오후 5~8시)로서, 청색선 단선(1줄) 구간으로 운영되는 노선이다.
 
고춘식 시 교통관리과장은 “과태료 납부 의식은 조세보다 낮아 단속·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며, “과태료를 체납하면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차량매매 및 폐차 시에도 제한이 뒤따르고 재산압류 등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납부는 물론,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법인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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