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화 추진

입력 2018년01월24일 12시4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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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 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의 무료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파일의 경우 1MB 이하는 무료이나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파일용량과 상관없이 이미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문서․도면․사진 등)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전자파일의 정보공개 수수료 무료화는 정보 공개의 활성화를 가져와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복잡한 수수료 징수에 따른 행정낭비도 개선함으로써 행정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건당 8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던 화재증명원 발급 수수료가 무료화 된다. 화재증명원은 화재 피해를 당한 시민이 보험회사나 세금감면을 위한 관공서 등에 제출하는 증명서이다.
 
올해부터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로부터‘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 양식장이나 갯벌생물의 전염병을 진단·확진할 수 있는 공인기관으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앞으로 인천시는 수산양식생물의 대량 폐사 예방 및 전염병 확산 방지 등의 긴급 대응이 가능해 지며, 어업인들은 수산 생물질병과 관련한 여러 검사 및 진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검사 및 진단 수수료는 시험항목에 따라 15,000원에서 최대 50,000원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인천시는 「인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 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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