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도심 번화가서 집단난투극 벌인 조폭 무더기 검거

입력 2013년07월11일 18시16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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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공파vs신신역전파 이권다툼

[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11일 흉기를 사용해 집단 난투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울산의 신목공파 조직원 김모(21)씨와 신신역전파 조직원 조모(20)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울산에서 활동하는 두 조직의 조직원 11명은 지난 5월 9일 오전 6시 40분경 도심 번화가인 남구 삼산동 대로변에서 안마시술소나 속칭 '보도방' 이권을 다투던 두 조직은 야구방망이나 쇠파이프 등을 들고 약 20분 동안 난투극을 벌였다.

유흥업소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2개 폭력조직 간 갈등에서 시작된 이 싸움은 조직의 대표끼리 1대1로 맞붙는 속칭 '맞짱'이나 상대 조직원을 불러내 덮치는 '기습공격' 형태로도 벌어졌다.

경찰은 방범용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싸움을 주도한 15명을 검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날 패싸움 현장에 있었던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대로도 폭력이나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두 조직이 10대 청소년들을 조직원으로 영입하려고 경쟁하는 점, 구속된 2명 외에도 10대 조직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한때 활개를 쳤던 목공파나 신역전파가 노쇠하면서 이른바 '젊은피'를 수혈하려는 조직들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면서 "각급 학교의 소위 '짱'이나 '일진'이 실제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하고 이번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조폭 관련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상세한 내용 공개가 어렵고, 시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영상 등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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