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나서

입력 2013년07월11일 21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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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다가구주택에도 동·층·호 부여

[여성종합뉴스]  성남시는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작업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 작업은 판교동과 여수동 등 상세주소 선도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상세주소 부여를 사전 신청한 이들의 70개 건물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

상세주소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동·층·호를 부여하고 법정주소로 사용토록 하는 제도로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상세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데다가 전통시장, 상가, 업무용 건물 등은 상호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위치 찾기, 우편물 반송·분실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올 1월 도입됐다.

성남시는 상세주소 시행초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판교동과 여수동을 상세주소 선도지역 지정하고, 세대별 방문 홍보전과 신청 대행 작업을 했다.

성남시는 오는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적장부 주소전환, 도로명시설물 정비 등 꼼꼼히 제도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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