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2018년 쌀·밭 직불제 사업 신청 접수

입력 2018년02월01일 10시29분 윤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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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접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업경영체 통합신청 실시

[연합시민의소리]2018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이모작 직불금은 2월 1일부터 3월9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농산물품질관원 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한다.
 

시흥시의 경우 신청기간 중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함께 쌀·밭 직불사업과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에 대한 공동접수일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니, 농지소재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 후 공동접수창구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동별 공동접수일자는 대야동(3월 13일), 신천동(3월 5일), 신현동(3월 14일부터 15일), 은행동(2월 26일), 매화동(2월 22일부터 23일), 목감동(3월 28일부터 29일), 군자동(3월 20일부터 21일), 정왕본동(2월 27일), 과림동(3월 8일), 연성동(3월 6일부터 7일), 능곡동(3월 23일), 월곶동(3월 27일), 장곡동(3월 12일)이다.
 

올해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와 쌀·밭 직불금 지급요건에 따라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작년에 직불금을 수급하고 전년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신규신청자 등은 등록신청서와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대상농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직불제 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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