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불법 주·정차 견인 업무 시행

입력 2018년02월01일 19시5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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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으로 상습정체구간 및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2018년 1월 22일부터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견인차량 보관소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2-2번지 연수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7:00~22:00, 주말·공휴일 09:00~18:00이다.
 

견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며 차량통행 방해 및 보행자 안전 위협으로 즉시 이동주차가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량보관소로 견인이 시행된다.
 
견인보관소 전화번호는 032-830-806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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