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디지털성범죄 방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2월08일 18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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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8일 국회 김수민 의원(국민의당)은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P2P사이트나 웹하드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타인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개발, 교육, 홍보 등의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책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방통위가 정보통신망 유통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시책 마련을 의무화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반드시 따르도록 하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의 삭제 등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몰래카메라 촬영물 등의 불법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심각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인 디지털성범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의 심각성 및 피해예방 등에 대해 국민적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적극 대응에 나서야한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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