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고수익 금투자 빙자 219억 사기 일당 검거

입력 2018년02월13일 10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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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상당경찰서(서장 이상수)는 30여년간 한곳에서 영업을 하며 신뢰를 쌓아온 아버지의 금은방 명의를 빌려, 투자자들한테 금에 투자하면 월 2~6%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6년4월~부터 2018년1월4일까지 68명으로부터 260회에 걸쳐 219억 상당의 현금과 금을 편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피의자 A모씨(여, 42세)는 아버지 B씨(62세)가 청주시내 중심가에서 3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하여 거래처도 많고 신뢰를 쌓아온 점을 이용해, 자신이 금도매 거래를 하여 시세차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그 금액만큼 금을 매수하여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금값이 올랐을 때 판매를 하는 방식으로 매월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낼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실제로 주변의 투자자들이 매월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수년간 받는 것을 보고 안심한 피해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22억원까지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고, 단지 피해자들이 가져다준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모씨는 2.8일 구속되었고, 경찰은 투자자를 모집해온 중간 모집책들을 파악하여 추가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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