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인공조명에 의한 빛방사 실태 조사

입력 2018년02월23일 10시4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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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법’2019년 시행에 앞서 관리지침 마련

[연합시민의소리]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은 관내 8개구 도심지역(강화·옹진 제외)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중심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방사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빛공해 방지법 시행에 앞서 관내 8개구에 설치된 옥외조명 중 138개소를 대상으로 빛 방사량을 측정하고, 인천시 실정에 맞는 빛공해 관리지침과 관리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된다.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과도한 사용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어 각종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감각공해를 말한다. 필요이상의 인공조명 사용은 에너지 낭비일 뿐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과다배출, 인체와 동·식물에 잠재적 위해를 가한다고 알려져 있어 심각한 환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인공조명에서 발생되는 과도한 빛방사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인천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공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공조명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빛공해 관리 매뉴얼'을 올해 안에 수립 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인천지역의 빛공해 수준을 평가하고 우리 시 실정에 맞는 현장 관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향후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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