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앞에서 동거녀 성폭행한 20대 검거

입력 2013년07월13일 23시0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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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에게 성교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여성종합뉴스/ 민일녀] 전북경찰청은 13일 장애가 있는 동거녀를 성폭행한 이모(28)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이날 남원시 한 여관에서 A(19·여)양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로  A양과 후배 양모(18)군과 함께 여관에 투숙한 이씨는 양군이 보는 앞에서 A양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양군에게 성교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고한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이 이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면서 "신고 후 곧바로 이씨로부터 '신고를 취소하겠다'는 요청이 들어와 단순한 신고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 현장에 출동, 이씨를 붙잡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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