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자매 성폭행 사건, DNA 때문에 덜미

입력 2013년07월13일 23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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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승욱 부장판사)는 주택에 침입해 자매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간 등)로 기소된 송모(4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점상을 하는 송씨는 지난2003년 4월20일 오전 7시30분경 서울 광진구의 문이 열린 집에 침입해 A(당시 27세·여)씨와 여동생(당시 24세)을 부엌칼로 위협,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폭행하고 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자매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주문해둔 야식이 곧 배달되리라는 생각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가 변을 당했다.

범행 후 송씨는 "나 때문에 너희가 야식시킨 것을 먹지 못했으니 밥이나 시켜 먹으라"며 3만원을 주고 가는 파렴치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알지 못해 경찰에서도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아있다가 올해 1월 여동생의 바지에 묻은 체액에서 검출된 DNA와 송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재판에 이르게 됐다.

A씨 자매는 재판에서 송씨가 집에 침입한 경위, 범행의 진행 순서, 송씨가 자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한 정황, 송씨 중요 부위의 특징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다.

송씨는 원래 알고 지내던 A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대부분 일치한다"며 "게다가 아는 사람이었다면 피해자들이 처음 신고할 때부터 용의자를 지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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