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의원, 국가통계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발의

입력 2013년07월13일 23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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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정치적 악용 결코 안 돼, 공표 전 누설·열람시 처벌 !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 기획재정위원회·경기 오산)은 12일(금)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특정 통계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었다. 이에 통계청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밝혔다.

현행법에는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권력기관이나 상부 기관에 미리 보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통계가 왜곡·은폐될 위험성이 있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통계 공표 전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용도로 통계를 사용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는 내용이 담긴「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6월, 통계청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바로잡은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으나
정치적 외합에 의해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안민석 의원은 “ 대부분의 정책이 국가통계를 기초로 마련된다. 통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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