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K급 소화기” 비치 홍보

입력 2018년03월07일 14시5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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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박성석)는 지난해 4월 11일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으로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 시 기름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대 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특성을 갖고있어, K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진화에 효과적이다.
 

 K급 소화기 설치 의무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주방으로, 면적 25㎡ 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면적 25㎡ 이상 주방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 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남동소방서는 법적 설치 대상에 대하여 K급 소화기를 적정 비치하여 주방(식용유)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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