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18년03월09일 15시0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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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구는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3만4027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및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9억5543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2017년7월1일~12월31일)중’ 부평구에 등록된 경유 연료차량 소유자에게 차량배기량, 소유기간,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4월 2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에 대해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년 치를 일시 납부(연납)할 경우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평구청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전화(032-509-6644~5)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경과 시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을 때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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