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봉주 복당 불허 결정 '만장일치 의결'

입력 2018년03월20일 10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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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

[연합시민의소리] 민주당은 19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에서 정봉주(58)  전 의원에 대한 복당 불허 결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최고위원회가 사실관계와 관련해 다툼이 있고,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기본 취지와 연관해 이런 결정을 한 것 같다"고 복당 불허 방침 배경을 설명했다.


내용만 놓고 보면 정 전 의원은 최근 '프레시안'의 성추행 의혹 보도 여파가 복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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