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45개 행정조사·단속 업무 스마트폰으로 현장서 처리

입력 2013년07월16일 19시3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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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 전국 실시

[여성종합뉴스]안전행정부는 16일부터 실태조사나 단속 등 현장 업무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현장에서 필요한 행정정보나 관련 법령을 지도와 함께 바로 조회하고 등록할 수 있다. 실태조사·현장점검을 위해 지도와 행정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출력할 필요가 없어져 사전 자료 전환이나 불필요한 서류 출력을 막을 수 있다.

안행부는 특히, 현장 사진을 앱으로 촬영해 점검결과를 함께 바로 등록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력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현장 업무 처리 시간이 단축되는 등 행정업무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는 대기배출업소 관리, 의료기 판매업 관리, 노래연습장 신고 등 현장 실태조사나 지도점검이 필요한 전국 시군구 45개 업무 기능에 대해 12종의 앱으로 제공한다.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의 앱 스토어에서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업무용 전용단말기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안행부는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사용법 및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찬우 안행부 제1차관은 “스마트 현장행정 서비스는 정부3.0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행정업무에 모바일과 GIS등 IT 신기술을 접목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현장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전자정부지원과 02-210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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