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전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심야 수색'

입력 2013년07월17일 11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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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발효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

[여성종합뉴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천 6백억 원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일가의 재산을 압류·압수했다.

 20만원 밖에 없어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16일 검찰이 심야 압수수색을 통해 그림 수백 점을 추가로 압수했다.
 
검찰은 큰 아들 전재용 씨의 회사인 시공사 사옥에서 미술품 190여 점과      심야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200여점을 더 압수했다.
압수품은 박수근, 천경자 화백 등 국내 유명화가의 그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근대미술의 거장으로 꼽히는 화가들로 박수근 화백의 그림은 한 점에 2억 원, 천경자 화백은 3천 만원의 고가며 전 전 대통령 자택에서 압류한 이대원 화백의 그림도 1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공사 사옥 말고도 수도권 3곳에 그림이 분산 유치돼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 압수 물품이 추가될 경우 전 씨 일가가 소유한 그림 가격만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이 실체를 드러내며, 검찰은 그림 구매 과정을 추적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매입했는지를 확인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만약 그림 구매 자금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확인되면 공매로 넘겨 모두 추징할 방침이라는것.

검찰의 16일 전 전 대통령 사저 내 현금 자산을 비롯해 아들 재국, 재용씨와 딸 효선씨 등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해 관련 회사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은 ‘전두환 추징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2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본인은 물론 제3자까지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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