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차금지” 표시 안내문 설치

입력 2018년03월27일 19시3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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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금지'안내표시를 소화전 인근 바닥에 설치하여 소방정책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시 소방차에 적재된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소방용수를 공급하거나, 직접 호스를 연결해 불을 끌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서,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하여 5미터 이내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있다.
 

남동소방서에서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합동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시각적 홍보효과가 탁월한 구월동 로데오거리 주변 13개소화전 바닥에 주차금지 노면표시 안내문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불법 주차 및 장애물 설치 금지를 실천함으로써 화재현장에서 원활한 소화전 활용으로 신속한 화재진압이 기대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보여야 한다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차 및 장애물 설치 금지를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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