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관내 골프장 농약 사용 안전

입력 2018년03월28일 12시48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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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을 조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및 연못수, 유출수에 대해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누어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의 농약잔류량을 검사하였다.
 

2017년도 골프장 8곳의 토양 시료 130건, 수질 시료 50건에 대해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6종이 토양과 연못수 등에서 일부 검출되었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인천광역시는 올해에도 관내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의 결과”라고 평가하고 “사업자 스스로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 예방활동과 인식변화를 통해 농약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하여 인천지역 골프장이 깨끗하고 쾌적한 체육공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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