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인터넷 붐’ 미래인터넷 사업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 참여 비율 높여

입력 2013년07월17일 14시55분 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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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클라우드 등 신성장산업 도울 ICT 규제개선 20여개 과제 확정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미래창조산업으로 빅데이터 활용, 창조형 온라인 지식생태계 구축방안 등 논의.
[여성종합뉴스/조 현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8일 ICT 분야에서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같은 신성장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 총 100여 개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를 고려해 확정한 20여 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및 클라우드법을 제정하고 미래인터넷 사업에서 중소 네트워크 장비업계 참여 비율을 높일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통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도 금지한다. KT그룹이 추진 중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위성+IPTV)의 방송법 특례규정 신설을 통한 허용과 신규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미래부 장관 ‘임시허가제’도 신설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상목 제1차관이 7월 10일 오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관으로 마련된 ‘제3차 창조경제특별위원회’에서 미래창조산업으로 빅데이터 활용, 창조형 온라인 지식생태계 구축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인터넷 정책도 대폭 정비한다. 공인인증 외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내용으로 한 개별 법령을 정한다. 국내 웹환경 발전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꼽히는 액티브X 환경 전환도 시도한다.

반면, 트래픽 증가를 이유로 통신사업자가 마음대로 회선접속을 차단하지 못하게 ‘망중립성 트래픽 관리 세부지침’을 개정하고, 삼성전자 등 제조사의 일반폰과 알뜰폰 간 장려금 차별지급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필요한 규제는 강화했다.

미래부의 이번 ICT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 발표는 지난 정부조직 개편 당시 실효성없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한다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미래부는 이 같은 ICT 분야 규제개선이 일회성,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규제 유형에 맞춘 효과적 추진 체계정립을 위해 두 가지 방향을 병행할 예정이다.

우선, 미래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ICT전략위원회’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인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을 구성해 상시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인터넷 및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등에 장해가 되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발굴해 해소 체제를 마련하게 된다. 관계 부처와 기관의 개선권고 답변 제출 기한을 3개월로 설정해 실효성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현장방문과 함께 성과 점검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다른 한 축으로는 ‘범부처 협력사업’의 틀을 만든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와 협력사업인 u-Health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사업을 할 때 과제의 제안 단계부터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법제도를 발굴·정비해나가는 프로세스를 정착하기로 했다. 향후 부처 간 사업화 장벽을 우선적으로 해소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ICT산업의 규제완화로 타 영역과의 결합이 활발해지면 신시장이 개척되고 양질의 고용 창출로까지 연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자유로운 분위기와 전 세계적 제2의 인터넷 붐이 맞물릴 경우 실리콘밸리처럼 국내에서도 창의적 벤처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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