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입력 2018년03월30일 14시5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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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서장 조태길)는 30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비상구 안전관리방법, 노후소화기 교체안내, 화재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초기 소화시설인 소화기와 소화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방법 순서로 진행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와 종업원의 초기 대처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형화재 참사를 다시 겪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화재예방활동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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