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물의 건강을 위한 사료검사 추진

입력 2018년04월09일 11시17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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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제조와 수입업체 점검 및 사료 수거검사 확대

[연합시민의 소리]인천광역시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인천 관내 사료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해, 2018년 연중 사료 수거검사 및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료는 가축, 애완, 수산동물 등 동물의 영양이 되거나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을 말한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분류하며 식물성‧동물성‧광물성 물질 등인 단미사료,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효용을 높이기 위한 첨가물인 보조사료,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섞은 배합사료가 있다.


사료제조업은 인허가 사항으로, 인천지역의 사료제조업 등록 및 사료성분등록 업무는 시청에서 처리하고 있다. 사료수입의 경우는 수입신고기관이 별도(사료관련 단체)로 있으며, 수입업자는 시청에 수입하려는 사료 성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인천에는 사료제조업 등록업체가 2018년 초 기준 202개소(단미 66, 배합 22, 보조 12, 수입사료 102) 있다.


사료검사는 현물검사, 서류검사, 시설검사 방법이 있으며 시에서는 주로 생산단계 검사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관리, 사료검사단체에서는 수입단계 검사를 분담하여 실시한다.


2018년 인천광역시 사료 수거검사 계획량은 182점이며, 관내 사료제조업소에서 생산하는 배합사료와 단미․보조사료 및 유통되는 수입사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시료를 무작위 채취해 사료검정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검사는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필요시 수시로 실시한다.


수거 사료는 등록성분, 수분 등 품질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사료검사 결과 부적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제품폐기명령 등 행정 처분을 한다.


최근 애완동물 관련 산업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사료제조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애완동물 사료제조업 및 사료성분등록 관리, 미등록 영업 고발 등 사료관리법 준수여부도 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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