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노후소화기 교체 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추진

입력 2018년04월10일 10시4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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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10일 인천 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은 소화기의 내용연수확인을 통한 노후소화기 교체 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위한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8년 1월 28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ˑ관리법 제 15조에 따라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소화기는 의무적으로 교체하며 분말소화기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소화기의 내용연수 및 노후소화기의 위험성 등에 대해 모르는 시민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이에 제조일자의 식별이 어려운 소화기에 대해 빈 공간을 활용해 소화기의 사용기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스티커를 제작 및 보급한다. 

제작한 스티커는 소방안전교육시 소화기 내용연수 부가 설명 및 홍보스티커 배부 , 관내 요양시설ˑ다중이용업소 등 소방점검시 배부, 화재없는 안전마을 신규 조성 및 사후 관리 시 스티커 배부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캠페인 등 각종 훈련ˑ교육ˑ캠페인 등을 통해 배부할 계획이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지방소방정)은 “화재예방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각 가정과 일터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노후소화기 교체활동에 동참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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