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경찰서,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피의자 검거

입력 2018년04월10일 10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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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청원경찰서(서장 최기영)은 도급 택시기사를 고용, 유가보조금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택시 대표 A씨 등 택시 관계자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했다고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도급택시 기사 모집 및 배차 업무를 하는 등 각자 도급택시 운영 관련 상호 역할분담하기로 공모한 후,2016년8월1일 도급택시 기사 ㄱ씨를 고용, 사납금 65,000원을 받고 택시를 제공 사용하도록 하고,  택시에 보관 중인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해 유류대금(LPG)을결제하도록 한 후 유류대금 중 청주시청에서 보조해 주는 유가보조금을 정당하게 운행한 택시에 지급된 유가보조금인 것처럼 유가보조금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카드사에 청구하는 방법으로 청주시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청주시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1,335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A씨 등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6년8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하고 총 5,086회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관련 택시업계에 이와 동일한 유가보조금 편취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도급택시기사를 고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홍보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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