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 적정성 제고 상반기 확인조사 실시

입력 2018년04월10일 14시2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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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3개월동안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18년 상반기(4월~6월)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확인조사는 전체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일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수급적정성 관리체계로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사대상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타법의료급여 등 13개 보장사업이 해당된다.
 

이번 확인조사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를 통해 현 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수급적정성 관리 강화에 대한 소득재산 항목 추가 연계를 통한 복지대상자의 소득 재산 미신고에 따른 부적정 수급방지 강화로 대상자에게 소득 및 재산 조사 시 성실 신고를 유도하고, 자격변동이 발생하였음에도 고의나 하위 신고로 인한 부정수급이 확인 될 시 보장중지 및 급여 환수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 대상은 총 20,175가구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자료를 받아 실시되며, 지속적으로 복지급여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대상자의 자격 적정성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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