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 실시

입력 2018년04월17일 15시5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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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청주흥덕경찰서(경무관 이명교)는 17일 오전 흥덕초등학교 및 고인쇄박물관 사거리에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으로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및 안전모 착용의무 등이 규정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음주운전자 단속·처벌(20만원 이하의 벌금),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모 착용의무 부과(’18.9.28시행),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18.3.27시행)이다.

경찰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흥덕경찰서장은 “자전거의 안전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여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겠다” 며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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