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축사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재난발생 피해 사전 대비

입력 2018년04월20일 14시26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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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 소리] 인천광역시는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에는 가축재해보험 예산으로 1억 4천여만원을 확보하여 군·구와 함께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30%를 지원한다. 16년도에는 농가당 150만원 한도였으나 17년도부터 국비를 제외하고 최대 210만원까지 상향하여 지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은 법정 전염병을 제외한 질병이나 풍해·수해·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폐사, 부상(사지골절, 경추골절, 탈골 등), 난산, 산욕마비 등으로 인한 폐사 또는 즉시 도살해야하는 경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주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며, 대상가축은 소, 말, 돼지와 가금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다.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와 축산 계열화사업자(업체)가 가입자인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소속 농가를 대리해 소속 농가의 명의로 가입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


인천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농축산식품분야 발전계획에 따라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를 확대하고자 계획 중이며, 전년도 5.3%로 저조하였던 소 축종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농가 최대 상한액을 확대하고자 검토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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