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수상레저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입력 2013년07월23일 20시53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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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개정 관련 관계자 등 각계 의견 수렴 -

[여성종합뉴스/김종석기자]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지난 23 경찰서 대강당에서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내ㆍ해수면 수상레저실무자와 해당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하위법령 개정작업과 관련 일선 경찰관 및 각 시ㆍ군ㆍ구청 수상레저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지부 및 수상레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청취하여 법시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시정해나갈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조 사항 등을 논의 하였다고 전했다.

인천해경은 레저 활동 집중시기에는 해수욕장 내 수상레저 활동자  대상으로 안전장구 미착용, 정원초과 등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조치하고 주취ㆍ무면허 운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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