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민일녀] 감사원은 24일 국회의 감사요구에 따라 실시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정부는 지난 2003년 5월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을 승인했으나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에게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제3연륙교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제1연륙교)와 인천대교(제2연륙교)에 이어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3번째 다리로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연장 4.85㎞(해상구간 2.95㎞), 왕복 6차로 규모로 민자제안사업으로 검토됐지만 경제적 부담과 사업기간 지연이 우려되면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사비 4840억원을 포함한 50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다.
그러나 제3연륙교에 앞서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정부가 실시 협약에 '경쟁방지조항'을 포함시켜 제1·2연륙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다.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에게 건설 후 15~20년간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방지조항을 통해 새로운 노선의 신설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있을 경우 MRG를 포함한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했다.
따라서 제3연륙교가 개설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면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만 하는 상황으로 손실보전금 규모는 제3연륙교 건설시 최소 1조2100억원에서 최대 5조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주변 택지개발사업이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입주율이 100%를 기록한다고 해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만으로 영종도의 교통량(도로용량의 최대 51.5%)을 모두 수용하고도 남아 제3연륙교 사업은 국토부와 인천시, LH 간의 책임소재와 수조원에 달하는 민자사업자 손실보전금의 보전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차로 착공도 못한채 수년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는것.
이에 감사원은 우선 국토부의 경쟁방지조항 삽입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고 국토부가 지난 1997년 6월 승인한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3연륙교가 반영돼 있었는데도 이후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실시협약 체결 과정에서 경쟁방지조항을 포함한 점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인천시가 기존 2개 연륙교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국토부와 손실보전금 해결 방안을 협의하지 않고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로 전가시켰다고 지적하고 국토부 장관과 인천시장, LH 사장 등에게 각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