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입력 2018년05월02일 21시0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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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부평소방서(서장 정병권)는 2일 오후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환경 조성과 비상시 대형인명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화재 안전관리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ㆍ관리와 사용법 ,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실습 모형을 이용해 작동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직접 체험해 보는 시간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은 2년에 1회 이상)을 받아야 하며, 이를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 화재발생 시 그 피해가 더욱 클 수 있어 관계자들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마련된 교육이다”며“관계자가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령개정사항에 대한 안내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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