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 제공 확대

입력 2013년07월25일 00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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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인천시가  지난 4월부터 각 구와 함께 토지등소유자의 15%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한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을 제공했으나 정보제공요청과 관계없이 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을 전체 구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6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조례에서 정한 비율(15%) 이상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구청장은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약 3억의 예산을 들여 올해 1월부터 3월말까지 인천시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을 구축했고 각 구에서는 정보제공 요청 구역에 대해 종전가격 등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시스템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역만이 토지등소유자의 15% 이상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들이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시는 이를 해소하고자 15%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역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 방안을 마련해 각 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예산 및 행정력 등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정보 제공 대상 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추정분담금 정보 열람을 위해서는 인터넷을 활용해야 하나 정비사업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 대부분이 노인과 정보취약계층으로 인터넷 활용이 어려움에 따라 우편 통보를 요청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만이 수취가 가능한 등기우편 등으로 일괄 통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인천시는 “추정분담금은 구역별 특수성과 부동산 경기, 물가변동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한계를 보일 수 있다”며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의사결정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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