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유·무의 문화관광도시개발 "사실상 끝?"

입력 2013년07월25일 00시2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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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조건부 ㈜에잇시티 측에 통보한 기본협약 해지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의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8city)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조건부로 ㈜에잇시티 측에 통보한 기본협약 해지를 둘러싸고 책임에 따른 손배 보상 법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0일 오는 31일까지 4천만 달러 자본금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달 1일 자로 ㈜에잇시티 최대 주주인 K-컨소시엄과 맺은 기본협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이는 2007년 7월 맺은 기본협약 상에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를 포함해 인천시나 인천도시공사에 특수목적법인에 납입키로 한 자본금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인천도시공사가 SPC에 지분(전체지분의 3%, 15억 원)을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2010년 6월 SPC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지만, 결국 SPC 참여도 거부했다.

인천도시공사가 출자키로 한 현물 자본금에 대해서는 처분이나 담보, 임대 등의 권리설정 물건으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주주협약서에 명시해 사실상 ‘무늬만 출자’인 용유무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의사 당초 부터 없었다는 의혹이다. 

㈜에잇시티 측은 “인천경제청이 통보한 기본협약 해지 예정통보는 무효”라며 “출자키로 한 해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포함해 감정평가 작업 등 법원 등기 신청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잇시티와 K-컨소시엄, 인천도시공사 등 3자는 지난달 27일 인천경제청의 입회 아래 주주협약서를 맺고 인천도시공사와 K-컨소시엄 양자가 증자 관련 서류 준비를 완료한 뒤 등기법원에 동시 신청키로 했다.

또 인천도시공사는 ㈜에잇시티 측이 K-컨소시엄 4천만 달러 증자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증자 대상인 100억 원 상당의 현물(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하기로 합의했다.

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현물출자키로 한 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3년 전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이전받을 때 받은 게 전부”라며 “당시 300억 원의 평가를 받아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인천도시공사는 ㈜에잇시티 측으로부터 지난달 28일 K-컨소시엄의 해외 부동산(5천만 달러) 현물출자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도 감정평가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것.

따라서 인천시는 모든 정황을 볼때 이미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8city)개발사업'에  결론을 내려 놓고 오는 31일까지  4천만 달러 자본금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개발 해지를 할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려 놓고 있는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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