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입력 2018년05월09일 21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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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는 최근 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로 선학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역의 면적증감 토지 30필지의 조정금 결정과 선학3지구 내 분할신청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허용이 결정됐다.
 

구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이후 60일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6개월 내 지급·징수할 예정으로, 납부해야할 조정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년 이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토지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라며,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증·감되는 토지는 면적증감분에 대한 조정금을 정산하게 되며, 조정금의 결정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 등으로 지적공부를 정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허용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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