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업생산 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실무’ 수립

입력 2018년05월10일 10시4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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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도모

[연합시민의 소리]인천시는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산관리 등을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실무’를 수립한다.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저수지‧양수장‧관정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용수로, 도로, 취입보, 방조제, 제방 등이 있으며, 관내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은 17,099필지, 3,370ha로 구거 8,752필지, 도로 7,361필지 순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하고 있다.


국유재산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또는 수익을 내지 못하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내지 않고는 주거용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점유하거나 재산 위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강제철거)이 가능하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사용에 지장을 준 자, 시설관리자의 허락없이 수문조작, 용수 인수로 농촌용수에 이용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각 위임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농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업무 처리를 위해 알아야 할 내용과 절차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 관리실무’를 제작‧배포하여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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