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입력 2018년05월14일 13시4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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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중부소방서(서장 박성석)는 14일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폭행·폭언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홍보는 최근 취객을 이송하다 폭행당한 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숨진 전북 익산소방서 순직 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추진되었다. 

중부서방서에서는 주취자에 대한 대응강화와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구급차 폭행 방지 랩핑 홍보 추진, 폭행 근절을 위한 현수막 설치 및 캠페인 실시, 구급대원 안전모 필수·상시 착용,구급대원 웨어러블캠 필수 착용 등을 추진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제50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박성석 중부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만약 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행과 폭언을 가한 가해자에게 처벌히 가해지도록 엄중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며“도움을 주러 현장에 나온 구급대원에게 따듯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이 구급대원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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