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의원 구속

입력 2013년07월25일 22시0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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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혐의

[여성종합뉴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5일 법정에서 선거 자원봉사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로 전북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을 구속했다.

김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의 자원봉사자들이 관련된 재판에서 자원봉사들에게 "내 선거사무소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후 검찰은 일부 자원봉사자로부터 "김 의원의 선거사무소 관계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증언을 확보, 김 의원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혐의를 부인해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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