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 부담 경감

입력 2018년05월31일 15시0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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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규격출하품 표준하역비 도매시장법인이 부담

[연합시민의 소라]인천광역시는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품질관리법 제5조(표준규격)에 따라 표준규격으로 포장해 파레트에 적재하여 완전규격출하품으로 출하하는 국내산 농산물의 표준하역비를 출하 농업인이 부담하지 않고 도매법인 회사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하여 하역비를 출하 농업인 대신 도매시장법인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출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규격포장출하 및 하역기계화 촉진을 통한 하역업무의 효율화 유도에 목적이 있다.


인천시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이르기 까지는 지난해 2017년 11월 13일에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도매시장법인 회사의 경영여건과 전산시스템 구축을 감안하여 6개월 유예기간을 가졌고, 구월도매시장은 올해 5월 11일에, 삼산도매시장은 올해 5월 15일에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했다.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으로는 올해 6월 1일부터는 구월과 삼산 농산물도매시장에 파레트에 실어서 지게차로 떠서 내릴 수 있도록 포장해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완전규격출하품에 대해서는 물건을 내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출하 농업인이 부담하지 않고 도매시장법인 회사가 부담하고, 그 외 비규격출하품은 출하 농업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파레트 단위의 출하농산물이 늘어남으로써 농산물 물류선진화와 더불어 출하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되며, 장기적으로 도매시장법인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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